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치상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4월 ~ 징역 1년"입니다.
얼굴이 찢어졌다는 기재내용을 고려했을때,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비오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도로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