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치상) 어떻게 처리 되나요?

2022. 12. 02. 00:28

비오는날 밤에 만취한 피해자가 도로위에 서있다가 제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얼굴이 찢어지고 1200만원을 불러서 합의 안하고 가정법원까지 넘어갔는데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 과실이 상당한 부분으로 보이며, 운전자측 중과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이 모두 고려되 판단되는 것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2022. 12. 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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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치상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4월 ~ 징역 1년"입니다.

    얼굴이 찢어졌다는 기재내용을 고려했을때,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비오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도로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22. 12. 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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