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특례법 (치상) 어떻게 처리 되나요?
비오는날 밤에 만취한 피해자가 도로위에 서있다가 제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얼굴이 찢어지고 1200만원을 불러서 합의 안하고 가정법원까지 넘어갔는데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비오는날 밤에 만취한 피해자가 도로위에 서있다가 제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얼굴이 찢어지고 1200만원을 불러서 합의 안하고 가정법원까지 넘어갔는데 처벌을 크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측 과실이 상당한 부분으로 보이며, 운전자측 중과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정도는 구체적인 제반 사정이 모두 고려되 판단되는 것으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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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치상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4월 ~ 징역 1년"입니다.
얼굴이 찢어졌다는 기재내용을 고려했을때,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비오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도로위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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