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고용보험 상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는 1월 6일, 입사는 1월 14일인데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다음달 15일에 상실해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사용자가 다음달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상실일자는 2026.1.7로 소급하여 처리 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에 2026.1.14 재취업 +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취업하는 직장도 취업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 안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되므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이루어지므로
이직하는 회사와의 근로계약 성립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 기한은 퇴사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므로 아마 해당 기한 이내에 신고를 진행한다는 것이지 고용보험을 15일까지 유지 후 상실 신고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1월 6일, 입사는 1월 14일인데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을 다음달 15일에 상실해 준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 없을까요??
-> 문제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실처리되고 이직한 직장에서 취득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6.자 상실일로 하는 퇴사신고를 다음 달 15일 전까지 하면 법 위반이 아니며, 겸직의 문제도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뒤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어차피 실제 퇴사일인 1월 6일자로 소급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한 후에 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