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합니다.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은 18+22=40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40/40)=8
따라서 주휴수당=8,600×8=68,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