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휴수당 계산이맞나여???
월 6시간
화 11시간
수 6시간
목 6시간
금 11시간
시급 8600원이고 주휴수당으로 5일 ==51.600원
받고있었는데요
간혹 주중에 시간이 들쑥날쑥으로 시간이
다를때는 주휴수당이 어케되나여?????
주휴수당을 전혀모릅니다
설명 잘부탁드려요 m(._.)m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40시간을 넘는 경우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반영됩니다.
현재 선생님은 1주 40시간 근로자 이시기에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8,600원*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럼므로, 추후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단축근로를 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도,
5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은 고정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
주40시간을 근로하므로, 8시간*시급으로 1개씩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합니다.
주간 총 소정근로시간은 18+22=40시간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40/40)=8
따라서 주휴수당=8,600×8=68,8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