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관련해서 신고 및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년 한해 동안 기타소득 으로 42,400,000원 수익이 계좌 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 없이 해당 관련 업무를 도와주고 받은 금액 인지라 이 부분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제가 작년 한해 동안 소득이 발생 하였다는 것을 금융기관 에 입증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 신고시 발생하게 될 소득세 는 얼마정도로 예상이 될지 어떻게 절세가 가능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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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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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별도의 세금신고 없이 받은 돈이라면 세금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경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재하신 금액으로 보아 소득(수익-비용)의 15% 구간이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