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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사랑스런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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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조기 퇴거 합의금 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23.08 전세계약

25.08 묵시적갱신

25.09 임대인 매도통보

현재 제가 이사가지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퇴거를 조건으로 일정금액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등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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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지급 금액이나 시기, 합의의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불이행할 때의 손해배상 책임 등도 규정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