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계약만료 1달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복비, 이사비 요청했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상황
‘24.09.01 반전세 계약만료. 2달전인 07.01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
‘24.07.18, 건물이 팔렸다며 보증금 전액 돌려줄테니 계약만료시까지 이사가라고 통보.
이사비, 복비 요청
이사갈때 이사비, 복비 준다고 대답.
질문사항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9/1일인데 9/13일에 나가고 싶습니다. 구두로 9/13일에 나간다고 이야기 했고 합의가 완료되었는데 보증금 주고 다른소리 할까봐요. 보증금 돌려받으면 법 제도상 계약서 일자대로 나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보상비용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ex) 보상액수, 보상을 받는 시점 등.
문자로 연락을 진행할때 꼭 포함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 보상금액, 보상일자, 이사날짜 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두합의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않는다면, 계약서가 판단기준입니다.
중도해지에 관한 협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한 바가 없이 협의한 대로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받고자 하는 위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가장 우선됩니다. 9. 13.로 합의됐으면 그때 나가시면 됩니다.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내용이 포함되면 되며 일률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없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