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계약만료 1달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상황
‘24.09.01 반전세 계약만료. 2달전인 07.01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
‘24.07.18, 건물이 팔렸다며 보증금 전액 돌려줄테니 계약만료시까지 이사가라고 통보.
질문사항
계약만료전 전세금 받으면 문제 발생하나요?
보증금 돌려받고 복비, 이사비 등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으로 협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이니 나가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의 전세금 지급을 임차인이 이의없이 수령하면 계약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임대인도 불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복비나, 이사비 등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