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한달 연체시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치과보험 3개월 납부했고요 지금부터는 치료비의 5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충치가 심한 이 하나를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해지하려고 마음 정한 상태라 4개월차 보험료는 납부하기 싫은데 치료 날짜가 4개월차 보험료 납부하는 날짜 이후로 잡혀있네요. 여기서 질문은 4개월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싶은 보험인데도 보험금을 받기위해 4개월차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회차 까지 정상납부하고, 4회차 부터는 연체 상태 입니다.
이때 보험사고가 발생 되어도 실효 전이기에,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한달 미납으로 실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상은 가능 합니다 그러나 가입후 90일 면책기간이 지났다하나 임플란트 조기사고는 조사나 심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는 실효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한달 연체 상태에서늬 보험청구는 보험금이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두달 이상 연체는 보험보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연속하여 2달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지됩니다.
보험기간은 2달미납이 확인된후 해지되기에 이전까지는 보험기간으로 보상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3개월치까지 납입을 하셨으면 4개월치 5개월치까지는 보험료 미납을 하셨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을 3개월치 했다고 해서 보장개시일이 시작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니 치과보험의 보장 개시일을 날짜로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예로 치아보험50%를 받기위해 가입하신분이 90일 이후 보장개시일 지나서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하셨지만, 실제 진단은 보장개시일 전에 받아서 무효가 되신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유지가 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질병 또는 치료는 해지가 되더라도 보장 가능합니다.
어쨌든 보험료 납입은 2개월까진 안내도 유지가 되서 보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개월 연체상태라도 보장은 받을 수 있으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라 4차월 보험료를안내도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납부하지 않으셔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미납 2~3개월까진 다 보장이 됩니다.
위 개월은 보험사별 상이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개월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지하고 싶은 보험인데도 보험금을 받기위해 4개월차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다른 문제가 없이 보험료에 대한 문제만이라면 1개월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다하여도 처리를 받을수는 있으나 보험사고의 시점에 따라 처리시 미납 보험료는 공제가 될수 있으니 납부후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한달 치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보험은 실효가 되기에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입 3개월 후 보상을 받고 해지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해지에 따른 보험료는 없던지 적을 수 있으며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의 효력 상실은 실효나 해지시 발생하는데 실효는 2개월 연속 미납이 되어야 실효가 됩니다. 1개월 미납은 연체상태이지만 보험으로서 효력은 유효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