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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두루미208
카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한 분이 A지점, B지점을 가지고 계셔서 총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4시간씩 A지점에서 일하고 토요일에만 B지점에서 7시간을 일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총 15시간을 일하니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이 다르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같다는 이유로 A, B회사가 동일한 회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 회사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각 회사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회계관리를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면 하나의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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