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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엄숙한뱀파이어
이미엄숙한뱀파이어

급한 사정에 중간에 나와 병원다녀온뒤 연락보냈는데 사장님또한 다리가 다쳤다고 하고 급여 계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갈 당시 면접때 수습기간 언지를 안해주셨는데 갑자기 일을 잘하면 월급 차감을 안하고 일못하면 월급10%차감을 한다고 하며 급여에 있어 불안감을 주셨고, 확실하게 다시 물어보니 말을 바꿔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안적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월급을 받은후 일도중 급하게 병원을 다녀오게 되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 아픈거와 문제점들을 말하며 카톡을 보냈고 그다음날 사장님께서 제가 도중에 나간 날 가게가다가 다쳤다고 하고 연락을 안보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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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퇴사의사를 밝히고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장분께 급여지급에 대해 문자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병원 등 사정이 있더라도 일한 만큼에 대한 급여는 지급일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회피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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