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절도죄라고는 하는데 절도죄인가요? 처벌 받아야하나요?
경찰이 절도죄라고는 하는데 절도죄인가요? 처벌 받아야하나요?
이번에 처음 절도(?)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헬스장에서 이름 마크 없는 국민 템(리뷰만 13000개이상) 손목보호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 그것이 제 것인 줄 알고 취득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 진행과정에서 제가 취득하였다고 말을 하니깐 절도죄라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상황이고 아직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 개요--
1. 현재 처한 상황
사건 개요: 아파트 단지 헬스장 공용 선반에 있던 스트랩(손목보호대)을 본인의 분실물로 착각하여 가져간 사안으로, 상대방의 신고로 절도 혐의 수사 진행 중.
진행 경과: 수사관과 전화 통화 진행. 오인에 의한 과실임을 설명했으나 수사관은 "절도죄 성립" 및 "구매 내역 증명"을 요구하며 절도로 단정 짓는 상황.
피해 원상복구: 오인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익일 즉시 경찰(피해자 지시사항) 지시사항대로 관리실을 통해 해당 물품을 원상복구(반환) 완료함.
2. 보유 중인 객관적 정황 및 증거
제품의 대중성 및 식별 표식 부재
해당 제품은 네이버 쇼핑 등에서 리뷰만 1.3만 개 이상 등록된 대중적인 '국민 소모품'임.
제품 자체에 이름, 별도의 표식, 개인화된 흔적이 전혀 없어 타인의 물품과 구별이 불가능함.
동종 장소 분실 경험 및 정당한 오인 정황
과거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제품을 분실했던 경험이 있어, 공용 선반에 있던 제품을 본인이 잃어버렸던 소지품으로 완벽히 오인함.
오인 인지 즉시 원상복구 (불법영득의사 없음)
제3자의 소지품일 수 있다는 상황을 전달받자마자 어떠한 은닉이나 소비 없이 익일 즉시 관리실을 통해 물품을 반환함.(반납영상 소유)
수사관과의 통화 녹음 파일 (3건)
첫 통화부터 일관되게 "내 소지품으로 오인했다"고 진술한 정황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수사관이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언급하며 피의자의 고의 여부를 무시하고 단정 지은 발언 포함.
3. 피의자(글쓴이)의 핵심 주장 논리
절도죄의 구성요건 미성립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법하게 취득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함.
본 사안은 식별 표식이 없는 흔한 소모품을 본인의 분실물로 착각하여 챙긴 '단순 과실(착각)'에 해당함.
과실 절도의 처벌 불가
대한민국 형법상 과실로 인한 절도(과실절도)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사후 정황의 정당성
착각이었음을 인지한 즉시 물품을 원상복구했으므로 불법하게 소유하려 한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분명함.
결론적으로 불송치 및 검찰 무혐의 가능사안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음에 저의 사과의사를 형사를 통해 거절하였으나 갑자기 합의 의사를 형사를 통해 전달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불송치 및 검찰 무혐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의해도 절도죄가 성립이 돼요. 절도는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이 되는 범죄라서 사실 없던 걸로, 없던 일처럼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참작을 하겠죠, 검사들이. 뭐 초범이고 상대방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뭐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경찰 선에서는 없던 걸로 해줄 수가 없어요."
형사가 이렇게 말해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더욱 애매합니다.
곧 경찰조사 날짜와 합의 동의 여부를 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게 과연 절도죄로 성립 되는건지 제 소망대로 불송치 혹은 검찰송치 무혐의 판정이 날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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