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도죄라고는 하는데 절도죄인가요? 처벌 받아야하나요?

이번에 처음 절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지 헬스장에서 이름 마크 없는 국민 템(리뷰만 13000개이상) 손목보호대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어 그것이 제 것인 줄 알고 취득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 진행과정에서 제가 취득하였다고 말을 하니깐 절도죄라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상황이고 아직 경찰 조사는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건 개요--
1. 현재 처한 상황

  • 사건 개요: 아파트 단지 헬스장 공용 선반에 있던 스트랩(손목보호대)을 본인의 분실물로 착각하여 가져간 사안으로, 상대방의 신고로 절도 혐의 수사 진행 중.

  • 진행 경과: 수사관과 전화 통화 진행. 오인에 의한 과실임을 설명했으나 수사관은 "절도죄 성립" 및 "구매 내역 증명"을 요구하며 절도로 단정 짓는 상황.

  • 피해 원상복구: 오인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익일 즉시 경찰(피해자 지시사항) 지시사항대로 관리실을 통해 해당 물품을 원상복구(반환) 완료함.

2. 보유 중인 객관적 정황 및 증거

  • 제품의 대중성 및 식별 표식 부재

    • 해당 제품은 네이버 쇼핑 등에서 리뷰만 1.3만 개 이상 등록된 대중적인 '국민 소모품'임.

    • 제품 자체에 이름, 별도의 표식, 개인화된 흔적이 전혀 없어 타인의 물품과 구별이 불가능함.

  • 동종 장소 분실 경험 및 정당한 오인 정황

    • 과거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제품을 분실했던 경험이 있어, 공용 선반에 있던 제품을 본인이 잃어버렸던 소지품으로 완벽히 오인함.

  • 오인 인지 즉시 원상복구 (불법영득의사 없음)

    • 제3자의 소지품일 수 있다는 상황을 전달받자마자 어떠한 은닉이나 소비 없이 익일 즉시 관리실을 통해 물품을 반환함.(반납영상 소유)

  • 수사관과의 통화 녹음 파일 (3건)

    • 첫 통화부터 일관되게 "내 소지품으로 오인했다"고 진술한 정황이 모두 기록되어 있음.

    • 수사관이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언급하며 피의자의 고의 여부를 무시하고 단정 지은 발언 포함.

3. 피의자(글쓴이)의 핵심 주장 논리

  • 절도죄의 구성요건 미성립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남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불법하게 취득하려는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함.

    • 본 사안은 식별 표식이 없는 흔한 소모품을 본인의 분실물로 착각하여 챙긴 '단순 과실(착각)'에 해당함.

  • 과실 절도의 처벌 불가

    • 대한민국 형법상 과실로 인한 절도(과실절도)는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사후 정황의 정당성

    • 착각이었음을 인지한 즉시 물품을 원상복구했으므로 불법하게 소유하려 한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분명함.

결론적으로 불송치 및 검찰 무혐의 가능사안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음에 저의 사과의사를 형사를 통해 거절하였으나 갑자기 합의 의사를 형사를 통해 전달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불송치 및 검찰 무혐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합의해도 절도죄가 성립이 돼요. 절도는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이 되는 범죄라서 사실 없던 걸로, 없던 일처럼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참작을 하겠죠, 검사들이. 뭐 초범이고 상대방하고 합의를 했다고 하면은 뭐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경찰 선에서는 없던 걸로 해줄 수가 없어요."
형사가 이렇게 말해서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더욱 애매합니다.

곧 경찰조사 날짜와 합의 동의 여부를 전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게 과연 절도죄로 성립 되는건지 제 소망대로 불송치 혹은 검찰송치 무혐의 판정이 날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공용 선반의 스트랩을 본인 분실물로 오인해 가져갔다가 절도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군요.

    자기 물건으로 착각했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이라 절도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남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를 벌하는 규정은 없어서, 착오가 인정되면 불송치(경찰이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오인이 납득될 만한지는 수사기관이 정황으로 판단하니, 같은 제품을 그곳에서 잃어버렸던 자료와 즉시 반환한 영상을 조사 전에 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절도는 합의로 처벌이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수사관 말이 틀린 건 아니고, 합의는 기소유예 등에 참작될 뿐입니다. 혐의는 다투되 합의서에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적어두시면 양쪽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 또는 분실물을 찾아줄 생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갔다가 신고되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의심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점들이 있으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보면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혐의를 벗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무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위험을 어느정도 감수할 것인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억울하신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도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