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내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대응방안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사업 구조조정에 의해 퇴사를 제안받았습니다.
입사가 1년도 되지 않아서 퇴직금도 발생되지 않고 급작스런 사업구조 조정으로 다음직장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퇴직위로금이나 격려금을 줄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옵션이 어떤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원을 요구하며 퇴사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제안이니 거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원하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 퇴사권유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단순히 경영위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해고의 요건들로서 해고대상자의 합리적 선정,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질문자님의 해고하는 경우 1개월 전 통보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판단을 구할 수 있고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