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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리셋)

중소기업 재직중이며, 올해 3월17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일본계라 매년 4월에 연차가 리셋된 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경우 3월17일에 생기는 연차는 4월에 리셋될 때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건가요?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및 정산 기준점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

    2) 회계년도 기준방식 : 1.1 회계년도/3.1 회계년도/4.1 회계년도 등 다양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위 11일의 사용기간은 법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까지입니다. 2025.3.17 입사자의 경우 2026.3.16까지 11일을 사용하면 되고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을 4.1로 설정한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매년 4.1이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이때 2026.4.1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고 15일은 2027.3.31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경과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4월에 수당 정산을 받습니다.

    입사일자 기준방식 +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차이는 1년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4.1 회계년도 기준방식은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매년 4.1을 1년이 되는 시점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을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