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급제로 알바중인데 소득세만 뗄경우
시급제로 알바중인데(시간은 4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를 뗀다면 맞벌이부부인 경우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나요?
저도 2026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이 해당 사업자의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건설
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완전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 공제 요건(부부인 경우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연말정산 대상이며 3.3% 사업소득세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