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유소 공공유류할인은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에쓰오일인데요. 주유할인이나 포인트로 구매한건에 대한 것은 외상매입금(유류대)에서 상계처리가 되는데,

조달청 공공유류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되어도 할인된 금액이 외상매입금(유류대)에서 상계가 안되고 그대로 못받는 돈으로 되더라구요. 1년하니까 800만원이 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부가세 신고시 할인된 금액만큼 빼고 매출신고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촉비나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할인으로 신고한다?

이것 말고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입금 잔액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하셔서 외상매입금과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