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크스크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이 1억 가량 있는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원리금을 갚고 있고, 거주하는 집은 본인 소유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론 이 항목은 무주택자만 공제가 되는 걸로 알아서요.
이런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주택세대만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