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거주하는 집이 내 소유면 공제 불가능한가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이 1억 가량 있는 근로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원리금을 갚고 있고, 거주하는 집은 본인 소유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론 이 항목은 무주택자만 공제가 되는 걸로 알아서요.

이런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주택세대만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