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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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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싫은 부서에 발령났다고 휴가, 병가쓰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일하기 싫은 부서에 발령났다고 휴가, 병가쓰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무계결근은 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받아 병가를 사용하니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타부서로 전보조치 하자니 다른 부서로 가고자 병휴가를 악용하는 직원의 목적대로 되는거니 참 난감합니다. 징계를 줄수도 없고..

그런 직원들을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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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경우라면 그 자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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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이 진단서 발급 및 제출 시 무조건 허용인 경우로 보입니다.

    정해진 규정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방법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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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병가나 휴가 소진 후 근무태도를 보고 판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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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나 병가를 사용한다는 사유만으로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일단 두고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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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병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면, 블랙리스트의 운영은 지양해야 합니다.

    병가 사용이 과도하거나 악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정밀 건강 검진을 요구하거나, 병가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 평가나 직무 성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병가가 부서 전환 목적의 악용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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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승인 하 연차휴가,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며 징계사유도 아닙니다.

    병가는 회사의 승인 하에 처리되는 것이므로 사규로 병가규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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