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ㅜ
랜덤채팅 어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편하게 저를A 고소인을B라고 하겠습니다
ㅡㅡㅡ
a : 관계없이 간단하게 장기적으로 용돈벌이 생각있으신가요?
b : ?? 무슨 용돈벌이요?
a : 제차에서 손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b : 손입? 선입선출 그런건가
a : 입으로 제꺼 빨아주심 됩니다
b : ?? 채팅이 저만 잘 이해가 안가나요... 먼소린질;;
a : (성기사진) 돈 받고 빨아주심 됩니다
b : 고추요?
a : 네~
b : 이런건 좀;;
a : 1회 6만드려요
이 이후로 채팅이 끊키고 1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의 성별은 여성이였는데 고소인의 실제 성별은 남성(넷카마)이였습니다.
변호사를 구해 방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는게 맞을까요...
넷카마인점이 제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나 그런건 없을까요??
선입선출이나 이해를 못 하겠다는둥 일부러 못 알아들은척 유도한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성기사진을 보낸 제가 100번 10000번 잘 못 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