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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

24.09.17

통매음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ㅜ

랜덤채팅 어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편하게 저를A 고소인을B라고 하겠습니다

ㅡㅡㅡ

a : 관계없이 간단하게 장기적으로 용돈벌이 생각있으신가요?

b : ?? 무슨 용돈벌이요?

a : 제차에서 손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b : 손입? 선입선출 그런건가

a : 입으로 제꺼 빨아주심 됩니다

b : ?? 채팅이 저만 잘 이해가 안가나요... 먼소린질;;

a : (성기사진) 돈 받고 빨아주심 됩니다

b : 고추요?

a : 네~

b : 이런건 좀;;

a : 1회 6만드려요

이 이후로 채팅이 끊키고 1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의 성별은 여성이였는데 고소인의 실제 성별은 남성(넷카마)이였습니다.

변호사를 구해 방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는게 맞을까요...

넷카마인점이 제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거나 그런건 없을까요??

선입선출이나 이해를 못 하겠다는둥 일부러 못 알아들은척 유도한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성기사진을 보낸 제가 100번 10000번 잘 못 했습니다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넷카마라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으로 방어주장을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이나 선임비용 중 선택사항을 고른다면, 혐의인정을 전제로 전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성별이 다른 부분을 양형으로 주장해볼 수 있으나, 상대가 성적 대화를 유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이 그 의사에 반하여 성기사진을 보내거나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은 통매음을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