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사고 났고 보험접수 했는데 상대방 연락안되면?
상대차와 제 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해서 각자 보험사에 사고 접수했습니다 근데 그이후로 상대방이 연락이 안돼요 상대방보험사도 상대방과 연락이 안된다는데 상대방 동의없이 상대방보험사랑 과실 비율 나누고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험접수만 되어있다면 상대 운전자와 연락이 안되도 보험회사와 과실조정 및 합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접수가 되어있지 않다면(대물만 되어있는 등) 상대방과 연락이 되어 보험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의 내용이 교차로에서의 사고인 경우 한 쪽의 신호 위반 등으로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쌍방 과실 사고로
사고 처리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려 보시고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