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사고접수번호를 받고 대인 및 대물접수가 되었다면,
더이상 가해자와 통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는 보험을 통해 본인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처리과정 및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을 보험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치료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보험사 대인 및 대물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 주지 않았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경찰서에 신고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진단서와 함께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