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떳떳한사자73
떳떳한사자7323.02.07

사고직후 연락처만주고 받은후 연락두절시

사고직후 연락처를교환하고 보험접수를 하려고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측이 연락두절되었을시 대응은 어떻게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시고 사고 조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고 조사 후 상대방 보험으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주고 간 연락처가 허위인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경찰 신고 전에 처리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블랙 박스 영상에 번호판과 사고 내용이 촬영이 되어

    있다면 금방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