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 5월 29일 (대체 공휴일) 근무를 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되는지?
안녕하세요 23년 5월 27일 (부처님 오신날), 5월 29일 (대체 공휴일) 이틀 다 근무를 했을 경우 둘다
휴일근로수당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시급*150%* 휴일근로시간)
24년 5월 5일 (일- 어린이날)과 5월 6일 (월- 대체공휴일) 둘다 근무를 할경우와 같은 경우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27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닐 경우 그날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5월 29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27일과 29일 모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두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날들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휴일입니다.
해당 일자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