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내지 준강간미수로 경찰신고하려 할때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술에 취해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일인데, 경찰 신고후에 고소장을 쓰면 되는 걸까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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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의 수사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112로 우선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 고소장 제출 중 하나를 하면 수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 또는 고소를 하면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부터 하고, 피신고인(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