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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토론 마친 장동혁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한참날씬한스컹크
한참날씬한스컹크

이럴 경우 임금체불 및 차별로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매월 급여를 350만원 받다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3명중에 저만

(급여일 매월 25일)

급여가 4월25일에 175만원(50% 삭감), 5월25일에 250만원(28.6% 삭감) 되어 지급되었고

6월 11일 되서야 나머지 급여(275만원) 만 받았습니다.(지연 이자 없이 미지급된 금액만 들어옴)

질문을 정리하면

1. 직원 3명중 저만 급여를 위와 같이 삭감해서 지급했고 나머지 직원(2명)들은 급여가 100%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한지요?(차별, 이자 청구 등)

2. 급여 삭감 전에 저에게 동의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삭감이라기 보다는 체불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점은 논란이 없으나 차별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사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