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 임금체불 및 차별로 신고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매월 급여를 350만원 받다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 3명중에 저만
(급여일 매월 25일)
급여가 4월25일에 175만원(50% 삭감), 5월25일에 250만원(28.6% 삭감) 되어 지급되었고
6월 11일 되서야 나머지 급여(275만원) 만 받았습니다.(지연 이자 없이 미지급된 금액만 들어옴)
질문을 정리하면
1. 직원 3명중 저만 급여를 위와 같이 삭감해서 지급했고 나머지 직원(2명)들은 급여가 100%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한지요?(차별, 이자 청구 등)
2. 급여 삭감 전에 저에게 동의 없이 삭감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 및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삭감이라기 보다는 체불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 점은 논란이 없으나 차별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사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