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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급여 소득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도약계좌 개설하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급여 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따로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기여금이 정해지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과 매기는 산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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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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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소득구분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세로 산정이 될 것이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바탕으로 기준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산정기준금액에 다른 이유는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있기 떄문입니다.

    예를들어 총급여액 2,400만원과 종합소득 기준 1,600만원은 동일한 기여금 지급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총급여액 2,4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8,850,000의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합산 종합소득은 15,150,000으로 종합소득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기여금 산정기준 별도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되는 것이며, 급여소득세(정확한 명칭은 아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근로소득세가 확정이 됩니다. 타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세만 부과됩니다.

    2.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된 세금이 종합소득세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