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한 경우 퇴직하기 직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좌에 환급세액을 입금을
해줍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회사에 와서 수령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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