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구라아재
구라아재23.03.16

연말정산 환급금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전직장을 1월 중순까지 다니다 그만두고

다른직장 다니는데 전직장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왓는데 도장들고 직접 찿으러 오라고 하네요~ 이직한 다른 사람들은 계좌로 다입금이 되엇는데 제가 다니던 곳에서 안좋게 나와서 골탕 먹이려고 하는거 같은데 꼭 찿으러 가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계좌로 이체를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에 대해서는 도장까지는 필요 없을텐데, 방문까지 안해도 됩니다. 통상 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이죠. 만약 서류 확인을 위한 도장이라면 서류를 팩스나 메일로 받아서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한 경우 퇴직하기 직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계좌에 환급세액을 입금을

    해줍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회사에 와서 수령하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직원의 개인 계좌로 입금을 해주며, 직접 찾아가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하셔서 협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환급금이 나오면 다른 분들처럼 계좌로 입금해주면 끝인데

    굳이 도장들고 찾아오라고 하는거보면 퇴사할때 관계가 좀 안좋게 끝났나 봅니다;;

    환급금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번거롭더라도 찾으러 가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