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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자유로운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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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 질문 3번째 집주인쪽 부동산과 제가 아는곳 부동산에 동시 집을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처음에 임차인이 집을 내놓으면 된다고 해서 저는 제가 거래했던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는데

집주인은 다시전화와서 본인거래하는 부동산에 내놓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두곳다 내 놓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전 여기 부동산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요?

그리고 보증금 5억이였는데 내놓는가격은 5.8천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중계료는 5억에 대한것만 내는 건가요? 아니면 5.8천에 대한 것 다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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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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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인이 본인이 거래하는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하면 다른곳에 내놓아도 다른 부동산은 어차피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합니다.

    내놓는거 자체는 문제가 안되지만 주인이 한 부동산만을 고집하면 다른 부동산은 굳이 열심히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용을 반밖에 못받게 되니까요.

    중도 퇴실의 중개보수는 위약금의 성격이라 5억8천에 대해 내는게 관례적으로는 맞지만 이전 금액과 액수 차이가 크면 주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관례적 부분이라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두곳에 내 놓아도 상관은 없지만 임대인분께서 잘 아는 부동산이랑 계약을 원하시면

    타부동산이랑 같이 공동중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계 수수료는 5억8000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이전에 퇴거하시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아쉬운 입장이되므로 복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는데, 복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만큼 아무곳이나 선택하여 내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보증금을 올려받더라도 전액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놔도 되고 임차인이 원하는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놔도 됩니다. 공동으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목표라 어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내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보증금 5억8천으로 올렸다면 5억 8천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 부동산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곳도 내놓다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임대인은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부분은 협의를 하시면 되고 부동산 수수료는 5억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세 만기 전 이사 시 집 내놓는 법

    임차인도, 집주인도 각자 본인 아는 부동산에 내놓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내놓아도 전혀 문제 없어요.

    특히 요즘은 다중 중개(공동중개) 많이 하니까
    오히려 여러 군데 내놓는 게 더 빨리 계약 성사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부동산마다 중복 중개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 계약할 때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내놓을 건데 괜찮으세요?"
    라고 서로 양해만 구해두면 좋아요.

    집주인 거래처 부동산 vs 임차인 부동산

    이건 서로 의무는 없고 권리도 없음

    임차인은 내가 거래하던 부동산에 맡길 수 있음

    집주인도 자기 아는 부동산에 맡길 수 있음

    둘 다 동시에 내놔도 상관없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부동산에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중개보수(중개료)는 얼마 기준?

    여기서 핵심인데요!

    중개보수는 거래 성사된 가격 기준으로 나가요.
    즉, 5억 8000에 계약되면 → 5.8천 기준으로 책정
    5억에 계약되면 → 5억 기준으로 책정

    보증금 기준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라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아무 공인중개사나 의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입자는 빨리 구해지는 곳이 좋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설정한 보증금으로 거래금액을 해서 중개수수료가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