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계약직,실근무 확인서류 발급방법
상기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시 계약기간이 짧아서 실근무 확인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방학기간동안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셨으며
출퇴근은 회사의 스쿨버스로 하였고
현재 신용불량자 이셔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실근무 확인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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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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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위 서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어디서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단 있는 서류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서류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정상 준비를 못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이야기를 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근태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