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은 지자체장 등의 행정명령으로 검사의무가 부과된 자가 검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 의심증상이 있다고 하여 검사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명령이 없는 한 검사를 회피한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