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3.3%
원천지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
경비에 대하여 피룡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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