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실수로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수가 잦아서 다음에 한번 더 실수하면 자르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시말서를 작성 중인데요
잦은 실수로 시말서 작성하고 이걸로 권고사직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잦은 실수로 인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잦은 실수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있으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잦은 실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 업무실수 등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 됩니다.
시말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바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실수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경우 정도 되어야 중대한 귀책사유가 됩니다.
이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표적인 수급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