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무태만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
몇달전 점장이 근무중 종종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태만을 해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업무태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고 하는데
3~4주 가량동안 "근무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출입기록"이 근무 시간의 절반 가량 없는 경우,
이 증거물은 민사소송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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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록은 업무태만이라는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자료이고,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자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구체적인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인 의무인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은 걸 입증하는 건 가능할 것이므로, 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실상 노무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입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경우)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