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못 받으면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5년 근무하고 한 달 전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두 달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이자가 얼마나 붙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지도 알려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퇴직금품의 정산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정은 미지급 금품의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며, 지급 자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진정은 간접적으로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리기간 자체는 진정 등 형사절차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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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설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합의가 있으면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정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며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지급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14일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소송보다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게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