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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공익제보자 보호법 15조 1항으로 처벌할수있나요
불법주차를 신고했는데
차주가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는길을 막고 반말 삿대질하며 니 먼데 신고해봤나 처벌도안받아 거지처럼 살지말라는 둥 모욕성 발언하였는데 해당 내용으로 불법주차 별도로 공익제보자 보호법15조 1항으로 신고조치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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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현의 정도나 양상으로는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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