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분양 사업에 대한 사기의 위법성 질문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분이 모 도시의 상가 밀집 지역의 건물 1층(총 9층)에 약 250여평의 공간을 임대받았고
여기에 쥬얼리 관련 동일 품목의 집단성 상가를 분할 분양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전체 40여개의 매장을 분할 인테리어 작업후 분양을 시작했지만 20%도 채 안되게 분양되었고
궁여지책으로 초기 금,은,시계 위주의 귀금속류만 분양하려다 악세사리류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분양 안내를 했습니다.
물론, 분양 금액도 초기보다 약 20% 낮추어서..
이에, 최초 임대받은 귀금속 매장 사장님들이 전체적인 매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최초 분양의 내용과 달리 임대한다면서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때 최초 분양자에 대한 이 지인분의 사기성 위법 행위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