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될 경우에는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교과서에서는 유흥비로 지출한 부분은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흥비의 경우는 일반인의 필수적인 지출 용도는 아니어서(반면 생활비로 지출한 경우에는 원래 생활비로 지출하려던 돈을 아끼는 소위 절약효과가 발생합니다) 절약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존이익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듯 합니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