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임재헌
임재헌

대출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때 어떻게 하나요?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율을 100%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가정할 때, 이 계약은 법정이자율을 넘어서므로 무효인데, 갑이 을에게 빌려준 100만원은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그리고 돌려줄때 법정최고이자율 만큼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연 100%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해 무효지만, 원금 100만원은 유효하므로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유효로 인정되면 법정이자율 범위 내에서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정이자율을 넘어선 부분만 무효이기 때문에 법정최고이자율과 함께 원금 반환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 관련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전체의 대여금을 반환 하는 부분까지 무효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이자와 전체 대여금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여전히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약정이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것으로, 이 경우 법정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금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법정최고이율인 연 20%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갑은 을에게 100만원 및 이자 연 20%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