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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가마우지 257
착한 가마우지 25723.11.05

현재 전세 1년 연장 상태인데 묵시적으로 연장 가능한가요?

현재 전세 1년 연장(합3년) 상태입니다. 그런데 1년 더 있어야 할 것같습니다. 집주인과 아무 이야기 없이 1년 이상 추가로 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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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사시고 1년더연장하셨나요

    그러면 임대인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1년더 사셔도 되고 말씀을 하시면 1년더 사신다 하세요

    1년계약은 임차인이 2년살고 싶다고 하면 2년계약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므로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사실상 추가거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기간내 연락이 먼저 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다리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 연락이 온 이후 조건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시어 추가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기 전 6개월~2개월 사이에 당사자간 연장여부에 대한 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으로 봄으로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이후 퇴거해야 하는 날짜 3개월전 통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세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므로 1년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퇴거를 이야기 한다면 그에 따른 협의는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1년 연장이란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것을 말합니다. 전세 1년 연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3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세 1년 연장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 1년 연장후에 묵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전세1년 연장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전세 1년 연장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에 이루어진 경우 묵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