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끝까지빈틈없는수박
끝까지빈틈없는수박

재혼후 둘째임신중인데 아직 첫째 일반입양을 못했어요

제가 이혼후 첫째데리고 재혼을 하고나서 둘째 임신중인데 아직 현남편이 일반입양을 못했어요 둘째를 낳고. 출생신고하면 자녀는 현남편한테 한명으로만 올라가는거죠? 그러면 출산 지원금이라던지 첫만남 이용권 이런것들은 둘째 혜택으로 못받고 첫째 혜택으로 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둘째 출생신고를 하면 현남편의 자녀로 등록됩니다. 일반입양 여부와는 별개로 출생신고만으로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둘째는 둘째 자녀로 인정되어 출산지원금이나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