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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노루125
풍족한노루12522.01.19

작년에 퇴직후 노가다일을 해도 연말정산하나요?

2021년11월3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노가다를 뛰고있는데요

회사명은 있고 일하는건

팀을 이루어서 월급형식으로 급여를 한번에 받습니다

이런경우 제가5월에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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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하고계신 업무는 일용직근로소득으로 보여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확한 소득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이 어떻게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줄 경우에는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