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총 세번, 자리를 안치우고 어질러놓고 가시는 일행이 있어서 두번째까진 아 내가 주의를 안줘서 그러는건가 라는 생각에 이번 세번째 방문에는 손님 본인이 드신건 본인이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네” 하시곤 자리로 가 음식을 드시다 일행이랑 “아 담배나피러가자” 라며 나가시더니 그대로 돌아오지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자리에 음식을 상당한양 흘리고 침까지 뱉어놨더군요
그래서 점장님께 제가 손님 거부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난동피우는 등 명확한 영업방해를 ‘20’분 이상 하는것이 아니면 거부나 퇴장권고는 불가능하다고 하셔 이해가 가지않아 여기 질문을 남깁니다
알바생이 손님에게 판매거부를 할수있는지,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퇴장요청을 할수있는지, 이에 불응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손님에 대한 판매거부나 퇴장요청은 개별상황에서 재량에 따라 하시면 되며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점주의 영업장이고, 알바생은 근로자입니다. 업무방해죄 등 명백한 범죄가 아닌이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손님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없고,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신고역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