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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꽃게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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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가 편의점 손님 거부 할 수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총 세번, 자리를 안치우고 어질러놓고 가시는 일행이 있어서 두번째까진 아 내가 주의를 안줘서 그러는건가 라는 생각에 이번 세번째 방문에는 손님 본인이 드신건 본인이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는데 “네” 하시곤 자리로 가 음식을 드시다 일행이랑 “아 담배나피러가자” 라며 나가시더니 그대로 돌아오지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자리에 음식을 상당한양 흘리고 침까지 뱉어놨더군요

그래서 점장님께 제가 손님 거부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난동피우는 등 명확한 영업방해를 ‘20’분 이상 하는것이 아니면 거부나 퇴장권고는 불가능하다고 하셔 이해가 가지않아 여기 질문을 남깁니다

알바생이 손님에게 판매거부를 할수있는지,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퇴장요청을 할수있는지, 이에 불응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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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손님에 대한 판매거부나 퇴장요청은 개별상황에서 재량에 따라 하시면 되며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은 점주의 영업장이고, 알바생은 근로자입니다. 업무방해죄 등 명백한 범죄가 아닌이상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손님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요청할 수 없고,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신고역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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