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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정많은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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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뭔가여???????

1월 31일까지 일하고 2월 1일부터는 회사 안 나가고 싶은데 그럼 퇴사일을 1월 31일이라고 적나요 아니면 2월 1일이라고 적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1월 31일 기준인가요 2월 1일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1.까지 일했으면 퇴사일은 2.1.이 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전날인 1.31.까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월 1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일수는 마지막 근로일인 1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근기 68201 - 3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