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기준이 뭔가여???????
1월 31일까지 일하고 2월 1일부터는 회사 안 나가고 싶은데 그럼 퇴사일을 1월 31일이라고 적나요 아니면 2월 1일이라고 적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1월 31일 기준인가요 2월 1일기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1.까지 일했으면 퇴사일은 2.1.이 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전날인 1.31.까지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월 1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나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일수는 마지막 근로일인 1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근기 68201 - 3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