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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3

업장입구에서 다리를다쳤다고 연락이왔어요

업장에서 음식과 술을 마신뒤 결제후 일행들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상황이고 1단 계단(도로면) 내려가며 손님이 앞일행과 이야기하다 발을 헛딛어서 휘청했습니다. 그리고 일행과 함께 사라진상황입니다. cctv 상황이구요. 일주일뒤 십자인대 파손 연골판손상으로 업장에 연락이 왔고요. 지금은 수술까지 마친상황입니다.

저희 업장에 보상금을 요구하는입장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저희는 해드릴게 없다고 했더니.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법무법인과 통화할예정 입니다. 그사고당일 매우맑은 날씨였고 주변에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고 업장 입구라서 매일 빗질하고 청소합니다. 제가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문제는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상태입니다. 황당하고 답답하네요. 무엇을 요구하는지도모르겠고 천만원정도 수술 치료비가 손님한테 나온상황이라네요(진료비확인).

이런상황 어떻게 처리하는게 지혜롭게 해결하는것일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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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cctv 영상에서 해당 일행들이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정황이 없다면, 본인들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에서 연락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이를 손해배상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상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부상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이 술을 취해 넘어진 경우 상당부분 과실 상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을 잘 살펴보고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업장에서 손님이 다쳤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주장하시는 것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공작물에 어떤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정상적인 계단에서 상대방이 일행과 대화 중에 발을 헛딛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지 계단을 비롯한 시설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묻는지, 어느 부분이 하자라고 주장하시는지 등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그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보상을 거부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