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이용촬영죄 의심 되는데 도와주세요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지않고 앉아있었습니다.

차 앞을 보고있었는데 밖에 벽이 하나있었고 벽 구멍사이로 핸드폰 뒷 카메라같은게 있었습니다. 구새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출발해서 그쪽으로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착각한거일수도있긴한데

근데 제가 있었던 빌라 주차장 cctv에는 그 사람이 찍히지는 않았을겁니다 구조상

제가 있는 빌라 말고 옆에 빌라 하나있는데 거기 주차장 cctv에 찍혔을수도있는데

신고 하면 경찰관이 옆에 빌라 cctv 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의심으로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 출동하여 CCTV를 확인하고 가해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착각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범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경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