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이용촬영죄 의심 되는데 도와주세요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지않고 앉아있었습니다.
차 앞을 보고있었는데 밖에 벽이 하나있었고 벽 구멍사이로 핸드폰 뒷 카메라같은게 있었습니다. 구새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출발해서 그쪽으로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착각한거일수도있긴한데
근데 제가 있었던 빌라 주차장 cctv에는 그 사람이 찍히지는 않았을겁니다 구조상
제가 있는 빌라 말고 옆에 빌라 하나있는데 거기 주차장 cctv에 찍혔을수도있는데
신고 하면 경찰관이 옆에 빌라 cctv 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제 의심으로는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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