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이용촬영죄 의심되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끄지않고 앉아있었습니다.

차 앞에 벽이 있었고 벽에 좀 5cm~10cm사이 구멍이 하나있었는데

핸드폰 뒷 카메라같은게 있었습니다.

근데 빌라 주차장 cctv에는 그 사람이 찍히지는 않았을겁니다 구조상

옆에 빌라 하나있는데 거기 cctv에 찍혔을수도있는데

혹시 신고 가능한가요?? 블랙바스에는 폰같은건 찍혔고 사람은 찍히지는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적인 모습을 불법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모습이 촬용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맞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황에 불과하다면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