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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칼새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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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적용 가능 여부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포괄 1시간”**이라는 표현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만으로는 해당 1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지, 혹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구분이 없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적용 가능 여부

:

“포괄 1시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지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구체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야 한다는 법적 또는 판례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포괄임금제의 적법성

: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특정 근로 형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보상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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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 1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그 시간에 상응하는 수당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인데, 혹시 제17조를 말씀하신 것 맞으신가요? 만약 맞다면 해당 조항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 근로조건이 어떤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라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포괄 1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은 것은 오히려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근로조건을 적은 것이기에 사용자가 본연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괄 1시간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입니다.

    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판 2010.5.13. 2008다6052)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로 본 사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19조 근로계약의 위반을 문의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답변 드리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사전 약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시간과 금액을 정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단순히 포괄1시간으로만 명시한 경우, 어떠한 근로를 상정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유효한 포괄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보아 연장근로 1시간으로 해석하더라도 1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별도 휴일,야간근로 시 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