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입사하고, 12월부터 청내공 납입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번 년도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제 연차가 11일 남았다고 해서 청내공 납입일인 15일 퇴사로 하고, 11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해서 10월 말까지 근무하면 청내공 납입이 딱 12회차 채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11회까지만 납입하고 퇴사하는거랑 12회차까지 채우고 퇴사하는거랑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중도해지 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인가요?
이직 시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귀책사유가 아닌 개인사정등으로 퇴사할 경우는 중도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장이나 재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중도해지신청이 접수된 즉시 중진공은 고용센터에 해지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센터는 중진공에서 최종결과 통보시까지 모든 공제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