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관해서 문의드리고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문의드릴 내용은요 채권양도에 관해서입니다 즉 제가 소유하고있는오피스텔있는데요 내년 3월이면건축 5년됩니다 하자보수를 해야할부분이 많은데 건설사쪽에서 하자보수를 안해줘서 관리사무실에서 건설사쪽에 소송을걸려고합니다 해서 건물주들의 채권양도서가필요하다고 오늘 연락받았습니다 선뜻동의하기도 안하기도 좀 불안해서 전문가에게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채권양도를 안 하시려면 질문자님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