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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살부터 고령근로자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고령화시대라서 그런지 고령에도 근로하시는분들이 늘어나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몇살부터 고령근로자로 분류가 되는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만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법조항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간제법상 55세 이후에는 2년의 기간제 채용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상 고령자의 기준은 만 55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5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